← 실시간 뉴스로

티사이언티픽, 한빗코 전 주주들 상대 인수대금 반환 소송 승소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코스닥 상장사 티사이언티픽이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 전 주주들을 상대로 한 241억원 규모 인수대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 8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정용신)는 티사이언티픽이 한빗코 전 주주 1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한빗코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해킹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과 전 주주들이 자전거래를 벌인 건 위법하다"며 원고(티사이언티픽)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티사이언티픽은 2022년 한빗코 지분 60%를 약 241억원에 매수한 바 있다.
시장 반응 부정KOSDAQ
ARTICLE BRIEF

본문

코스닥 상장사 티사이언티픽이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 전 주주들을 상대로 한 241억원 규모 인수대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8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정용신)는 티사이언티픽이 한빗코 전 주주 1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한빗코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해킹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과 전 주주들이 자전거래를 벌인 건 위법하다"며 원고(티사이언티픽) 승소 판결을 내렸다. 티사이언티픽은 2022년 한빗코 지분 60%를 약 241억원에 매수한 바 있다. 하지만 인수 이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한빗코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자전거래 제한 및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 조치를 요구했고,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약 20억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한빗코의 위법행위(해킹 미신고, 자전거래)를 먼저 판단했다.

특히 한빗코 해킹의 경우 그간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 없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이 사업자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로서 규제 또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자전거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인수계약 논의 과정에서 티사이언티픽은 전 주주들로부터 자전거래가 포함된 거래량과 수수료 등 자료를 전달받고 그에 따라 인수대금이 241억원으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감정인은 지분가치를 평가할 때 거래량 데이터만을 티사이언티픽이 제공한 데이터로 대체해 지분가치를 평가했는데 그 데이터 중 자전거래(판매자와 구매자의 ID가 같은 거래대금)가 99.96%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빗코 거래량 99% 이상이 자전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과 위법행위로 원화마켓 운영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면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전 주주들이 해킹 발생 내역이 없다는 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한 게 거짓신고에 해당하고 해킹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일관한 것을 두고 사고의 은폐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티사이언티픽은 한빗코가 해킹, 자전거래 사실을 숨기고 인수계약을 체결했다며 한빗코 전 주주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티사이언티픽의 손을 들어줬다.8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정용신)는 티사이언티픽이 한빗코 전 주주 1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한빗코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해킹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과 전 주주들이 자전거래를 벌인 건 위법하다"며 원 코스닥 상장사 티사이언티픽이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 전 주주들을 상대로 한 241억원 규모 인수대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LIVE MARKET
MARKET시세 연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