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사 부동산·건설 대출 한도 각각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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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와 카드사의 PG 위험 평가 의무를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각각 30% 한도를 신설하고, 카드사에 결제대행업체(PG)의 위험을 분기마다 평가하도록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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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와 카드사의 PG 위험 평가 의무를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각각 30% 한도를 신설하고, 카드사에 결제대행업체(PG)의 위험을 분기마다 평가하도록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강화, 카드사의 결제대행거래 위험 관리, 렌탈업 취급한도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채무보증을 포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한다. 개정안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도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한도를 신설하고,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 한도를 50% 이내로 정했다.
계약 기간에도 매 분기 평가를 반복하며,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재무 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불법거래 연루 이력을 살핀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통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하루 평균 2021년 7445억원에서 2023년 9684억원, 2025년 1조1662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 렌탈 취급한도를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의 합계 이내로 확대하되, 한도에 더하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렌탈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와 대출원금 상환유예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