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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주문, 가장 유리한 거래소로” …시장 판도 바꿀 ‘최선집행의무’ 핵심 쟁점 부상(종합)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현재 입법안에는 가격·수수료·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주문을 처리하도록 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의원 입법안에 담겨, 유럽 MiCA는 이미 시행 시뮬레이션 결과, 중개 주문 절반 넘으면 업비트 점유율 50% 밑으로 승부처는 가격보다 '호가 깊이' …유동성 얇은 중소형사엔 한계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이어지면서 정부안에 ‘최선집행의무’가 포함될 지가…
  • 이미 일부 의원안에 담긴 해당 조항이 정부안까지 채택하면 투자자 주문이 체결 조건에 따라 이동하면서 업비트·빗썸 중심의 시장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현재 입법안에는 가격·수수료·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주문을 처리하도록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의원 입법안에 담겨, 유럽 MiCA는 이미 시행 시뮬레이션 결과, 중개 주문 절반 넘으면 업비트 점유율 50% 밑으로 승부처는 가격보다 '호가 깊이' …유동성 얇은 중소형사엔 한계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이어지면서 정부안에 ‘최선집행의무’가 포함될 지가 거래소 판도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이미 일부 의원안에 담긴 해당 조항이 정부안까지 채택하면 투자자 주문이 체결 조건에 따라 이동하면서 업비트·빗썸 중심의 시장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8일 디지털자산 업계, 국회, 금융당국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진입과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과 관련, 민병덕·박상혁 의원안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 가 포함돼 있다.

최선집행의무는 중개업자가 가격뿐 아니라 수수료와 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의원안에 관련 규정이 제안돼 있고 자본시장법 이나 유럽의 관련법(MiCA)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며 “도입된다면 가격뿐 아니라 수수료를 포함한 거래비용, 체결 가능성, 주문 규모, 호가의 깊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익현 변호사는 “동일한 디지털자산이라도 거래소별로 가격과 수수료, 유동성 , 체결 가능성 등이 다를 수 있어 복수의 집행장소 중에서 주문을 처리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 향후 중개업·주문전송업 등이 제도화되고 시장 기능이 분화되면 그 의미는 더 커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가격과 비용, 체결 속도와 가능성, 주문 규모 등을 고려해 주문집행정책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주문을 처리해야 한다. 투자자 주문이 가입 거래소가 아닌 체결 조건이 유리한 거래소로 이동 하기 때문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일부 물량을 가져가더라도 호가잔량이 부족하면 나머지 주문은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 거래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가격이 가장 유리한 거래소라도 해당 호가의 잔량이 부족하면 남은 주문은 그다음으로 유리한 거래소로 넘어가도록 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이어지면서 정부안에 ‘최선집행의무’가 포함될 지가 거래소 판도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