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갚으라고 건넨 목돈 다 날려”…주식 깡통 찬 남편, 돌아온 건 ‘이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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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전남편과 주거비·자녀 면접교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관심을 받고 있다.
-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일 이혼 후 전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 A씨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결혼 생활 도중 자주 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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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주거비·자녀 면접교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관심을 받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일 이혼 후 전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결혼 생활 도중 자주 갈등을 겪었다. 말다툼이 오가기 시작하면 남편을 집을 나가버린 채 대화를 회피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친 A씨는 남편이 가출하면 연락을 보내지 않기 시작했다. 이후 A씨에게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냈고, ‘아내가 폭력적’이라는 주장이 담긴 이혼 소장까지 집에 도착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이 A씨가 줬던 목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잃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아이와 함께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 A씨는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당분간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지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면서 집을 세 놓을테니 나가라고 통보했고, 주거비를 내라면서 소송도 제기했다.
이혼 소송 중 A씨가 집에 머물렀던 기간까지 포함해서 비용을 청구했으며, 면접교섭도 기존에 정한 2박 3일 대신 주말과 명절 기간을 감안해 3박 4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전남편과 주거비 및 자녀 면접교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A씨가 준 돈을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보았으며, 이후 A씨에게 주거비를 청구하고 면접교섭을 변경하겠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