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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현장조사 불응에…공정위 “기업조사 거부땐, 매출 1% 과징금 내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쿠팡·한화 조사불응 논란에 ‘2억이하 벌금’서 확대 주장 강제수사권 필요성엔 선그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공정위 조사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최근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하고, 한화에선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일각에서 공정위 현장조사에 강제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강제수사권 필요성은 낮다는 것이다.
  • 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 거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솜방망이가 아니라 매출의 1% 정도로 부과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쿠팡·한화 조사불응 논란에 ‘2억이하 벌금’서 확대 주장 강제수사권 필요성엔 선그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공정위 조사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하고, 한화에선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일각에서 공정위 현장조사에 강제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강제수사권 필요성은 낮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 거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솜방망이가 아니라 매출의 1% 정도로 부과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강제수사권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며 과징금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 조사 불응에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을 매출의 1%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조사자의 증거인멸 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통상 분쟁의 소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가 상장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50% 보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관련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을 30%로 감면하던 것을 다시 높이는 것”이라며 “상장회사일수록 책임이 더 커져야 하고, 이에 따라 중복상장의 인센티브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쿠팡이 공정위현장조사 에 불응한 사건을 계기로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화 등 일부 기업의 자료제출거부 사례가 거론된 가운데 공정위 조사 불응 시 매출 1% 과징금 부과 방안이 추진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공정위 조사 거부에 대해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