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ARKET
MARKET시세 연결 중
바로가기
← 실시간 뉴스로

주식·채권·펀드도 토큰증권 발행…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토큰증권 발행 대상에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포함된다.
  •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토큰증권(STO) 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 범위에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이 포함된다.
  • 증권 발행인이 투자자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도 구체화됐다.
시장 반응 부정
ARTICLE BRIEF

본문

토큰증권 발행 대상에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포함된다.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토큰증권(STO) 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 범위에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이 포함된다. 증권 발행인이 투자자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도 구체화됐다. 발행인이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최저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따르면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에는 조각투자증권인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포함된다. 토큰증권 제도가 조각투자증권에 한정되지 않고 기존 자본시장 증권까지 포괄하도록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증권 발행인이 투자자의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구체화됐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금융회사 등 기존 계좌관리기관과 별개로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토큰증권 발행 허용 범위 확대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주식·채권·펀드 등의 토큰증권화가 허용되는 것 자체에 자기자본 40억원 요건을 부과한 것은 아니다. 현재 일반투자자 사이의 채권 매수·매도 수요는 크지 않지만 토큰화 를 통해 채권 유통시장이 달라질 가능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