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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증권, 추천 안한 주식에도 '종목추천 이용료'…금감원 지적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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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종목추천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추천 종목과 무관한 거래에도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내역을 명...
  •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종목추천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추천 종목과 무관한 거래에도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내역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
  • 과거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비례해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보상한도와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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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종목추천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추천 종목과 무관한 거래에도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내역을 명...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종목추천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추천 종목과 무관한 거래에도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내역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 과거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비례해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보상한도와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31일 신한투자증권에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선 신한투자증권이 운영하는 종목추천 서비스의 이용료 구조가 불합리하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인 한 제휴업체로부터 종목추천 등 정보를 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제휴업체에는 월정액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는 기본 매매수수료에 일정 요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용료를 받아왔다. 해외주식 계좌의 경우 기존 매매수수료율에 최대 0.25%포인트를 더했는데, 추천받은 종목의 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거래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이 2023년 9월 4일부터 지난해 12월 19일까지 해당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동일인에 대한 보상한도 설정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라도 증권사가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 만큼, 이용료 부과 체계와 콘텐츠 관리 등 투자자 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금감원 검사 이후 언급된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요구받아 이를 지난 5월부터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해당 서비스는 종목추천 및 수급 등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별도 수수료 체계가 적용됐다"며 "현재는 무료로 전환했으며, 오는 12월 서비스 종료를 예정하고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18 06:35 송고 2026년10월18일 06시35분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종목추천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추천 종목과 무관한 거래에도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내역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