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랩스, 100% 자회사 메타에스앤씨 흡수합병 종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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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메타랩스는 지분 100%를 보유한 메타에스앤씨를 합병비율 1대0의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했으며 합병기일은 2026년 11월 1일이다.
-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175명, 주식수는 33만3609주로 발행주식총수의 1.22%였고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었다.
-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여성용 의류 제조 업체 메타랩스(090370)가 지분 100%를 보유한 메타에스앤씨의 흡수합병 절차를 마치고 합병 종료를 보고했다고 2일 공시했다.
본문
메타랩스는 지분 100%를 보유한 메타에스앤씨를 합병비율 1대0의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했으며 합병기일은 2026년 11월 1일이다.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175명, 주식수는 33만3609주로 발행주식총수의 1.22%였고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었다.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여성용 의류 제조 업체 메타랩스(090370)가 지분 100%를 보유한 메타에스앤씨의 흡수합병 절차를 마치고 합병 종료를 보고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합병 승인은 2026년 9월 2일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했다.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였으며, 존속회사 메타랩스와 소멸회사 메타에스앤씨 모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없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메타랩스의 주가는 11월 2일 오후 4시 20분 기준 975원이며, 전일 대비 8원(+0.83%) 상승했다.
주식회사 메타랩스는 주식회사 메타에스앤씨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비율은 1:0 으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므로, 본 합병 이후에도 주식회사 메타랩스의 지분구조 변경은 없습니다. 주식회사 메타랩스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병회사(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메타랩스는 2026년 09월 03일에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홈페이지)를 시행하였고, 2026년 10월 31일 채권자 이의제출 만료 시까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합병에 대해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합병상대회사(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메타에스앤씨는 2026년 09월 03일에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홈페이지)를 시행하였고, 2026년 10월 31일 채권자 이의제출 만료 시까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습니다.
합병법인(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메타랩스는 피합병법인(소멸회사) 주식회사 메타에스앤씨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합병비율 또한 1 : 0으로 흡수합병하므로, 합병 시 주식회사 메타랩스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합병으로 인해 지급한 별도의 합병 교부금도 없습니다. 합병기일은 2026년 11월 1일이며, 합병등기 예정일은 2026년 11월 2일로 기재됐다.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합병 승인은 2026년 9월 2일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