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ARKET
MARKET시세 연결 중
바로가기
← 실시간 뉴스로

태국,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허용…오는 16일 시행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한해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편입을 허용했다.
  • 10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SEC는 8일 관련 규정 11건을 발표했고, 새 규정은 16일부터 시행된다.초기 투자 대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제한된다.
  • 태국 SEC는 그동안 투자신탁과 사모펀드가 해외 암호화폐 현물 ETF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구조를 손질해, 국내 상품도 기존 투자 한도 범위 안에서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 중립BTCETH
ARTICLE BRIEF

본문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한해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편입을 허용했다. 10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SEC는 8일 관련 규정 11건을 발표했고, 새 규정은 16일부터 시행된다.초기 투자 대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제한된다. 태국 SEC는 그동안 투자신탁과 사모펀드가 해외 암호화폐 현물 ETF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구조를 손질해, 국내 상품도 기존 투자 한도 범위 안에서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펀드는 대상 암호화폐 가격을 추종하는 패시브 운용 방식이어야 하며, 회계연도 전체 기준으로 단일 암호화폐에 대한 평균 순익스포저를 순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실상 분산형보다는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가격 연동형 상품 중심으로 시장을 열겠다는 의미다.

자산 보관은 태국 SEC 규제를 받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업체만 맡을 수 있다.

태국 SEC는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자격을 충족한 해외 커스터디 업체의 활용을 허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투자자는 거래 전에 관련 위험을 이해했다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증권사는 현물 ETF 매수 자금을 빌려줄 수 없다. 기관투자자와 초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고객을 상대로 한 해외 암호화폐 ETF 투자 중개도 금지했다. 커스터디 업체 등 적격 사업자는 재무 상태, 인력, 운영 시스템 기준을 충족하면 암호화폐 현물 ETF만 감독하는 투자신탁 감독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정비는 태국이 암호화폐 현물 ETF를 허용하되, 상품 범위와 유통 경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향후 관전 포인트는 실제 현지 운용사들의 상품 출시 여부와 함께, 태국 SEC가 해외 커스터디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에 모아질 전망이다.